2018년10월27일 5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,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.
-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.
-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,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-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.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,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은, 법률행위를 체결할 때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, 그 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이미 성취된 조건을 다시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, 그 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법률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.